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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뉴스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 메뉴로 정부지원금 1,200만원!!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 사업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창업 3년 이내 한식당을 운영 중인 오너 셰프

- 창업 3년 이내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17.3.17. 이후 개업 한식당

- 한식당 기준 : 사업자 종목을 한식으로 등록된 업장

* 6개월간 판매가 가능한 공유주방, 푸드트럭은 지원 가능

- 오너셰프 기준 : 사업자등록 대표자와 신청 셰프가 동일인

- 기존 지원자 및 `19.3.17 이후 폐업을 한 경력자 제외

 

 

지원 규모 : 한식당 13개소 이내

사업 기간 : 20204~ 11

사업 의무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신 메뉴를 2종 이상 개발 및 판매

- 신 메뉴 개발에 사용되는 전체 식재료의 50% 이상(중량기준) 국산 식재료 사용 의무

- 신 메뉴 6개월 이상 판매 및 홍보, 신 메뉴 매출 현황 보고서 제출

- 워크숍 및 우수 메뉴 평가회에 필히 참여

신 메뉴 레시피 공개(공공 DB 활용)

지원 내용

지원항목: 국산 식재료 활용 신 메뉴 개발 및 홍보비, 식재료 구매비, 신 메뉴 레시피 저작권, 우수 메뉴 선정 및 포상 등

지원금액: 개소 당 최대 12백만원

 

지원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지원비용

신 메뉴

개발 및

홍보비

국산 식재료 구입, 전문가 자문비, 컨설팅비, 교육비, 출장비,

신 메뉴 메뉴판, 리플릿 제작비, SNS홍보비 등 마케팅 비용

개소당 3백만원

식재료

구매비

신 메뉴 판매를 위한 국산 식재료 구매 비용

개소당 7백만원

신 메뉴 레시피 저작권료

신 메뉴 레시피 저작권료

메뉴당 1백만원

*최대 2백만원 지원

정산 기준 및 지원시기

구 분

지원 금액

정산기준 및 증빙

지급시기

신 메뉴

개발 및

홍보비

개소당 3백만원

일괄지급: 선정 직후

개발 완료 후, 신 메뉴 레시피 제출(미제출시 지원금 환수)

`20.5

식재료

구매비

개소당 7백만원

선금 지급 후 정산 : 신 메뉴 판매기간

구매한 국산 식재료 영수증 제출

- 국산 식재료에 대한 계산서, 명세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 증빙 제출

* 국산 식재료는 아래 기준 참고

매달 판매 현황 보고서 제출

`20.8

선금80%

지급 후

`20.12

잔금 20%

지급

신 메뉴 레시피 저작권료

메뉴당 1백만원

*최대 2백만원 지원

일괄지급 : 4개월 판매 확인 후

4개월 판매 완료 후, 판매실적 제출(미제출시 미지급)

`20.12

 

 

국산 식재료 지원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과 장류, 소스, 건조식품 등 국산 가공식품 지원

개발된 신 메뉴 레시피에 포함된 식재료 구매비, 운송비 지원

* 사용하는 식재료 변경 시, 사유와 함께 수정 레시피 제출

* 거래명세서 등 증빙이 가능한 식재료 운송비만 인정

주류, 얼음, 조리도구, 소모품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 주류 중 국산 식재료로 제조된 막걸리, 민속주는 지원

간이 영수증과 같이 증빙으로 인정 되지 않은 식재료 구매비용 미지원

신청 방법

한식진흥원 공식포털사이트(www.hansik.or.kr) 내 접수페이지

신청기간: 2020. 5. 8.() ~ 6.1.() 16:00

제출서류: 신청서 및 평가에 필요한 증빙 자료 일체

<< 세부 제출 서류 >>

신청서(별도 양식)

- 지원신청서(진흥원 접수페이지 신청양식 활용)

- 메뉴 개발 계획(별도 서식 이용)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 식당 납세증명서

* 개업 1년 미만 식당의 경우, 전 분기 부가세 신고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증명서 제출

- 영업환경(서류평가서에 기재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예시: 식당 내부 사진, 식재료 창고 사진, 외국어표기법 준용 메뉴판, 국산 식자재 사용 비율 확인 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 가산점 관련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예시: 신분증,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증, 한식진흥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료증 등(해당자에 한함)

생년월일의 경우, 발표(PT)평가 시 주민번호 확인(개인정보보호법 의거)

 

 

선정 기준 및 방식

서류평가 및 발표(PT)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접수된 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외부 전문가 7인 내외)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서류(50) 및 발표(50)평가 합산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류평가) 영업환경(좌석수 당 종업원 수, 식재료 창고 유무, 외국어표기법 준수 여부 등), 국산 식자재 사용 비율, 마케팅 역량 등

- (발표평가) 신 메뉴 개발 계획(컨셉 및 식재료 발굴 방향 등 메뉴 구체성, 참신성, 정체성, 시장성 등 상품가치, 신메뉴 개발가능성)

* 서류접수자는 발표(PT) 평가에 필히 응해야 하며, 불참 시 탈락 처리

* 합산결과 총점 70점 미만은 선정에서 제외하며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가점(3)

- 20~ 39세 이하 청년

- 한식진흥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료생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한식당

서류 및 발표(PT)평가 합산결과 동점자 발생 시,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선발

진행 절차

지원신청

서류평가

발표(PT)평가

결과발표

20.5.8()~6.1()

 

20.6.4()

20.6.8()

20.6.11()

결과보고

발표일자: 2020. 6. 11.() * 변동 가능

발표공고: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지원 서류

2. 메뉴개발 계획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