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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사업/창업 허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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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전화 주문 등을 통한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 배달음식 공유주방도 원산지 표시 필수!!! 안하면 벌금https://sharekitchen.tistory.com/39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화 주문 등을 통한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화 주문 등을 통한 배달음식의 경우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전화 주문의 경우에도 7월 1일부터 포장재 등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도는 7월부터 실시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부터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포장재는 물론 전단지, 스티커, ..
식약처, 공유주방 창업에 기술지원 합니다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안전관리 컨설팅 꼭 받아보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설계에서 위생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합니다. ○ 이번 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의 위생 및 안전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 공유주방 : 하나의 주방을 둘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 지난해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하여 현재 17개 업체 운영 중 ○ 지원내용은 ▲창업 준비업체에 대해서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이미 운영 중인 업체는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하며 ▲부적합 업체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체에 맞는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
배달음식 공유주방도 원산지 표시 필수!!! 안하면 벌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홍보한다고 하였다. * 원산지 표시 의무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그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원산지관리만 집중적으로 하는 곳으로 생각하면 쉽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지키면 경고가 아니라 실제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고 심하면 영업정지까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킬 수 있도록 하자 통신..
공유주방협의체, 12월 공식 출범 예정: 위생·안전 자체점검 공유주방 업체들은 지난 9월 26일 위쿡 사직지점에서 모여 공유주방협의체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공유주방협의체는 식품 사업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위생점검과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각 사업유형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현재 사업유형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각 업체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기준과 향후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있다. 위쿡을 운영하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김희종 이사는 “공유주방 산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위생 기준과 안전 가이드라인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이에 공유주방 대표 업체들이 민간 주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공유주방협의체는 공유주방을 식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