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안전관리 컨설팅 꼭 받아보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설계에서 위생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합니다.
○ 이번 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의 위생 및 안전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 공유주방 : 하나의 주방을 둘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 지난해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하여 현재 17개 업체 운영 중
○ 지원내용은 ▲창업 준비업체에 대해서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이미 운영 중인 업체는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하며 ▲부적합 업체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체에 맞는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참여를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법‧규제연구부, 02-744-86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식약처는 ‘공유주방’을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식품공유시설 운영업’과 ‘식품공유시설 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시설기준․준수사항 등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공유주방’이 ‘공유경제’를 활용한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1 |
공유주방 안전관리 기술지원 사업 개요 |
□ 목적
○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공유주방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 지원 대상
○ 공유주방 관련 신규 규제특례 신청 예정 또는 신청 중인 영업자
○ 공유주방(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영업자
○ 공유주방에 입점하여 영업 중이거나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 사업기간 : 2020. 5. 11. ~ 11. 30.
□ 접수기간 : 2020. 6. 1. ~ 마감 시 까지
※ 단, 신청 업체수가 많을 경우 지원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기술지원 내용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공유주방 시설설계안 제공
○ 생산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경 및 완제품 분석
○ 위생관리책임자 및 영업자 위생교육 등
□ 기술지원 절차
○ 신청 → 서류검토 → 대상업체 선정(통보) → 일정 협의 → 현장 컨설팅·교육 등 → 만족도 조사
□ 신청 방법
❍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공유주방 준비업체 기술지원 신청서」 내려 받기 → 작성 → 제출(이메일)
*(문의) 식품안전정보원 법규제연구부 나유진, 02-744-8608, yjna1@foodinfo.or.kr)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36, 5층(원남동, 보령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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