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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사업/창업 허가 법령

식약처, 공유주방 창업에 기술지원 합니다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안전관리 컨설팅 꼭 받아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공유주방 창업하거나 운영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설계에서 위생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의 위생 안전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 공유주방 : 하나의 주방을 둘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 지난해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하여 현재 17개 업체 운영 중

  지원내용은 창업 준비업체 대해서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이미 운영 중인 업체 위생관리 임자 교육 등을 실시하며 부적합 업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업체에 맞는 기술지원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있으며, 상세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법‧규제연구부, 02-744-86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식약처는 ‘공유주방’을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식품공유시설 운영업’과 ‘식품공유시설 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시설기준․준수사항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유주방’이 ‘공유경제’를 활용한 대표적 성공사례가   있도록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1

 공유주방 안전관리 기술지원 사업 개요

 

 

목적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있는 ‘교차오염’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공유주방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지원 대상

    공유주방 관련 신규 규제특례 신청 예정 또는 신청 중인 영업자

    공유주방(시설) 운영 이거나 운영 예정 영업자

    공유주방에 입점하여 영업 이거나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사업기간 : 2020. 5. 11. ~ 11. 30.

 

  접수기간 : 2020. 6. 1. ~ 마감 까지

    , 신청 업체수가 많을 경우 지원 사업이 조기 마감될 있음

 

  기술지원 내용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공유주방 시설설계안 제공

    생산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경 완제품 분석

    위생관리책임자 영업자 위생교육

 

  기술지원 절차

    신청 서류검토 대상업체 선정(통보) 일정 협의 현장 컨설팅·교육 만족도 조사

 

  신청 방법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공유주방 준비업체 기술지원 신청서」 내려 받기 작성 제출(이메일)

공유주방 안전관리 지원 컨설팅 신청서.hwp

 

    *(문의) 식품안전정보원 법규제연구부 나유진, 02-744-8608, yjna1@foodinfo.or.kr)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36, 5(원남동, 보령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