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는 2월 6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배달마켓 및 배달 음식점 등 총 1,800여 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합니다.
○ 이번 특별 점검은 온라인 배달마켓, 인터넷 반찬 제조업체 및 배달앱을 통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송(배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온라인을 통해 많이 판매되는 가공식품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냉동·냉장 등 온도관리 준수 여부 등입니다.
○ 또한, 위생관리 실태점검과 함께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조리과정 중 마스크 착용 ▲사용하는 조리기계·기구 및 음식기 살균·소독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 즉시 업무 배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현장지도 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조리·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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