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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공유주방 음식배달 전문점 창업 준비 (1) 창업절차, 인허가 , 보건증, 위생교육, 원산지표기

 

 

 

배달 전문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공유주방을 활용한 배달 전문점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과거 배달 전문점과  차이점은 점포의 임대,  점포의 인테리어, 점포운영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음식과 배달이 기본이기 때문에 과거의 배달전문점 창업준비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자신의 매장을 통해 배달전문 창업이나 공유주방을 배달전문을 창업하던 창업 이전에 튼실하게 준비를 해두면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음식 배달  전문점이란??

 

조리된 음식 또는 식재료를 가정이나 사무실, 음식점외부로 고객이 우ㅝㄴ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다.

 

한식, 일식, 양식, 중식, 분식 이외에 다양한 음식 종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배달 음식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 2019년 거래기준 거의 10조에 육박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을 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34조5830억원으로,

 

전년(113조7297억원) 대비 18.3% 증가했다.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치킨·피자 배달 같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9조7365억원으로 전년(5조2731) 대비

 

 84.6% 늘었다. 2018년 거래액도 2017년(2조7325억원)보다 93% 증가했는데, 2년 연속 두 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새벽 배송 열풍으로 온라인을 통한 음·식료품 구매액(13조2859억원)이 전년 대비 26.1% 늘었고, 농·축·수산물도 19.5%

 

 증가했다. 기프티콘 같은 온라인 쿠폰서비스(3조3240억원)도 57.6% 증가했고, 각종 대여나 청소 등 용역이 포함된

 

 기타서비스(1조1149억원)도 34.4% 늘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14조4449억원)와 화장품(12조2986억원)이

 

 각각 24.6%, 25% 증가했다. 이른바 ‘엄지족’이 이용한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전년보다 25.5% 늘어난

 

86조7005억원으로, 전체 온라인쇼핑의 64.4%를 차지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2020년 우한코로나 바이로스로 인해 이러한 추세는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렇게 소비가 늘면서 너도 나도 해당 산업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경쟁 또한 치열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와 성실함이 성공을 가져 올 수 있다.

 

 

많은 공유주방에 입점하게 되면 입전 전후로 공유주방 매니저가 친절하게(?) 음식 배달전문점 창업절차를

 

알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창업절차를 확인해 보자. 물론 공유주방이 아닌 자신의 주방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래의 창업절차를 밟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음식관련 사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아래의 3단계는 꼭 해야 한다.

 

1단계 보건증 발급 및 위생교육

 

※ 보건증 발급은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이 아니어도 괜찮다. 제주도에서 받고 서울에서 영업해도 상관없다.

 

※ 음식을 만지는 직원 및 알바는 무조건 보건증이 있어야 한다. 괜찮겠지? 이런생각에 큰 벌금 낸다.

 

※ 보건증은 1년마다 갱신, 위생교육은 신규사업자는 2년 유지, 그 이후는 1년 마다 교육 이수

 

※ 위생교육

 

2단계 영업신고

 

3단계 사업자 등록 후 개업

 

 

 

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http://nfoodedu.or.kr/Main.cmd?cmd=academyUser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온라인 교육신청을 할 수 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프라인 소집교육은 현재 안된다.

 

 

보건증 발급 및 위생교육이나 사업자 등록증은 창업 아이템과 점포를 선정하기 전에 해도 되고 이후에 해도

 

상관은 없지만  장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꼭 해야 한다.

 

보건증, 위생교육증, 신분증, 임대차게약서가 있어야 영업신고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