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중국인 밀집 지역 배달 거부에 따른 내용으로 시끄럽더니 오늘은...
배달앱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 라이더의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주장이 배달원 노동조합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계약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1월29일 서울 마포구 법무법인 오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이
배민커넥트 라이더와 계약한 사항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올해 초 배민커넥트 근무시간을 주당 20시간으로 줄인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하더니
추가 수수료까지 폐지하고 있다”라며 “배달의민족은 6개월간 최소 8번이나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바꿨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라이더 ‘물갈이’”라며 “배달의민족은 새로운 플랫폼시대 노무관리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단체교섭 요구 중 요금제를 올리고 낮추는 등 분열을 일으켜 라이더들이 노조를 적대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 배달료 3000원에 붙던 추가 수수료인 ‘프로모션’의 일방적 폐지는
계약 사항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12월부터 기본 배달료에 배달 건당 500~2000원 정도의 프로모션을 추가로 지급해 왔다.
그런데 우아한형제들이 소속 라이더들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2월 1일부터 프로모션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곽예람 변호사는 “라이더들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배달료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라이더에게 30일 전에 사전
고지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회사는 10일 전에 이러한 사실을 라이더에게 통보한 만큼 계약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꾸준히 일한 라이더에겐 프로모션을 주지 않고
신규 라이더에게 프로모션을 많이 제공하면서 기존과 신규 라이더 간 분열과 분쟁을 조장했다”며 “프로모션
일방적 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라이더유니온은 매일 변동되는 배달료 정책과 이달부터 근무 계약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사측의 계약 해지 권한이 강화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라이더유니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현재 공정위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에 앞서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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