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이란?
말 그대로 '주방을 같이 쓰는 것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공유주방은 창업(준비)와 사업확장(기존 사업자가 새롭게 배달 시장 진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달만 해주는 배달 전문 공유주방과 예비창업 자가 창업을 준비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형태의 공유주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 많은 공유주방은 오피스 상업지구에 자립자고 있으며 이러한 공유주방에서는 대부분
배달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주방하면 배달음식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 나온 개념인 공유주방(Shared Kitchen)은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서비스의 한
분야로 ‘주방 설비 기기가 갖춰진 공간을 여럿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낮추 고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즉, 주방설비와 기기가 갖춰진 공간을 대여하는 서비스로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하나의 주방을 사용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배달 서비스, 온라인 판매, 자영업자 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접목되면서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
공유주방의 명칭은 아래의 표와 같이 다양하게 이야기 되고 있다.
명칭
정의
다크키친(Dark Kitchen) 고스트 키친(Ghost Kitchen)
별도의 매장 없이 식당을 창업하는 사업 모델
(고객 입장에서 식당을 볼 수 없는 형태)
공유주방(Shared Kitchen)
고스트 키친에서 한 단계 진화한 개념으로 주방까지 임대하는 형태
(일반적인 공유주방의 개념)
클라우드 키친(Cloud Kitchen)
오프라인 공유주방이 아닌 가상의 온라인 공유주방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하는 사업 모델
키친 인큐베이팅(Kitchen Incubating)
단순 주방 대여 서비스 외에 창업 예정자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메뉴개발, 영업, 디자인, 마케팅 및 홍보, 기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 안정적인 창업과 운영을 위한 다양
한 서비스까지를 지원하는 사업 모델
최근 국내 대부분의 영리목적의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체는 키친 인큐베이팅을 포함하고 있다.
공유주방이라는 용어에 있어 사전적 의미로는 독립되지 않은 한 공간의 주방을 함께 사용 하는 형태를 의미하지만
국내의 경우 한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일반적인 ‘공유주방’과 큰 공간 (공유주방 전체 공간)에서 개별 공간을
다시 분리해 운영하는 ‘개별주방’을 모두 ‘공유주방’ 개 념으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음.
- 공동 공유주방 : 한 공간에 여러개의 작업 테이블을 설치한 후 테이블 별로 임대를 사용하는 형태 로 현행법 상 1개의
공간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등록이 불가함(작업 테이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친인큐베이터에는 이러한 공유주방과 개별 주방이 모두 운영되고 있다.
- 개별주방 : 전체 공간을 평균 4평 정도의 독립된 주방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형태로 공간 구분 으로
개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함(키친 룸 대여).
공유주방 산업 유형 다양하게 분류된다.
▲운영 주체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공공 공유주방: 청년키움식당 등
민간 공유주방: 개러지키친 등
▲영업 형태에 따라 음식점 창업과 식품제조·가공 창업
▲판매형태에 따라 배달 서비스만 하는 형태와 배달+홀(푸드코트 등) 영업을 함께 하는 형태
복합 판매형 공유주방 : 배달+홀영업
이유있는 주방 왕십리점
개러지키친 등촌점
▲대여 대상에 따라 비즈니스 목적의 대여 와 개인 대여 형태
대여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소셜다이닝스페이스로 불리기도 함.
▲제공 서비스에 따라 공간만(시설 및 기기 등 포함) 대여하는 형태 와 컨설팅 및 교육 등까지 지원하는 형태
▲생산 제품의 공급 채널에 따라 B2C 대상과 B2B 대상, B2C+B2B로 구분
▲사업자 형태에 따라 공유주방 업체가 대표 사업자로 운영 하는 형태와 공유주방 이용 업체들이
개별 사업자로 운영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2019년 현재 국내 공유주방은 2019년 기준 약 1조원의 시장규모로 민간 및 공공부문을 포함 해
약 20~30여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음.
공유주방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한 주 요 요인은 ‘공유’를 통한 창업 및 손실비용 절감,
이를 통한 고용창출 등으로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 관련 정책 중 ‘영업신고(1개의 주방에 1개의
사업자만 영 업 가능)’과 ‘생산 제품의 유통·판로(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제품은 B2C 판매만 가능)’의 2 가지 건에
대해 규제샌드 박스를 적용,
2년간 한시 허용하는 등 정책 변화 의지를 보이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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